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이 정책은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을(를) 위한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지원 대상
○ 기본지원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 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