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이 정책은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 넷째자…을(를) 위한 ○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생한 아이의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 넷째자녀 이상
○ 넷째자녀 이상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아동과/031-8082-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