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이 정책은 ○ 관내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농가을(를) 위한 ○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축산농가에 폐의약품 처리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축산과/031-8082-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