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이 정책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을(를) 위한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42-84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