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치매 조호물품 제공
이 정책은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을(를) 위한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퇴소/퇴원: 가정으로 복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퇴소/퇴원: 가정으로 복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43-835-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