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안전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화성시민안전보험
이 정책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를) 위한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경기도 화성시 안전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지원 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만 13세 미만인 피보험자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천원~50만원(14급~1급)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만 13세 미만인 피보험자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천원~50만원(14급~1급)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DB손해보험/02-2135-9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