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이 정책은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을(를) 위한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97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