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이 정책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을(를) 위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