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이 정책은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을(를) 위한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2205
복지정책과/031-5189-2216
복지정책과/031-5189-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