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이 정책은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을(를) 위한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