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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을(를) 위한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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