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을(를) 위한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