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이 정책은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을(를) 위한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지원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