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도시건축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이 정책은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을(를) 위한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도시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함양군 도시건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지원 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지원 내용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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