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이 정책은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을(를) 위한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지원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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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55-860-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