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민원지적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전입세대 지원
이 정책은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을(를) 위한 ○ 전입일을 기준 타시군구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1인 10만원, 2~3인 3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민원지적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남해군 민원지적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전입세대에게 가구원수 별로 남해화폐 지급
지원 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지원 내용
○ 전입일을 기준 타시군구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1인 10만원, 2~3인 30만원, 4인 이상 7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
1인 10만원, 2~3인 30만원, 4인 이상 7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민원지적과/055-860-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