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이 정책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을(를) 위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지원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055-530-1605/055-530-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