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이 정책은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을(를) 위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 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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