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이 정책은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을(를) 위한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