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을(를) 위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55-530-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