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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안전총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함안군민을(를) 위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함안군 안전총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함안군민

지원 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안전총괄과/055-58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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