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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을(를) 위한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모자보건실/055-580-3025
건강증진과/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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