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이 정책은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을(를) 위한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모자보건실/055-580-3025
건강증진과/055-580-3125
건강증진과/055-580-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