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이 정책은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을(를) 위한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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