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이 정책은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를) 위한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