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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를) 위한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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