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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납세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자동이체 등 신청자을(를) 위한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납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거제시 납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지원 대상

자동이체 등 신청자

지원 내용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거제시 납세과/055-639-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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