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 정책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을(를) 위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