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이 정책은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을(를) 위한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