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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을(를) 위한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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