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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7 · 조회 4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을(를) 위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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