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성평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이 정책은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을(를) 위한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성평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김해시 성평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 대상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김해시청 여성가족과/055330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