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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을(를) 위한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 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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