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을(를) 위한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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