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가축진료비 지원
이 정책은 ○ 관내 축산농가을(를) 위한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