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후조리비 지원
이 정책은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을(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지원 대상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4-679-6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