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을(를) 위한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지원 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 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가족과/054-679-6111
교육가족과/054-679-6112
교육가족과/054-679-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