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농촌활력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을(를) 위한 ○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 만 20세~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퇴직연금 수급자, 근로자 제외)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봉화군 농촌활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 만 20세~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퇴직연금 수급자, 근로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활력과/054-679-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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