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이 정책은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을(를) 위한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