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우수모돈 농가보급
이 정책은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을(를) 위한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양돈농가에 모돈 교체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지원 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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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