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후조리비 지원
이 정책은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을(를) 위한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