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이 정책은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을(를) 위한 ○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30-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