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이 정책은 ○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을(를) 위한 ○ 다자녀(세자녀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1회)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다자녀(세자녀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