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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을(를) 위한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청도군보건소/05437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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