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이 정책은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을(를) 위한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청도군보건소/0543702686
청도군보건소/054370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