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이 정책은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을(를) 위한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