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 정책은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을(를) 위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