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이 정책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을(를) 위한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