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선장비지원
이 정책은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을(를) 위한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