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이 정책은 ○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을(를) 위한 ○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급
지원 대상
○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4-730-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