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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난임부부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을(를) 위한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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