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난임부부 지원
이 정책은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을(를) 위한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