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행정안전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복지서비스(복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이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 담당부처 | 행정안전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서비스(복지로) |
정책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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