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 정책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을(를) 위한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