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을(를) 위한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