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해양수산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복지서비스(복지로)
어업인 안전보험
이 정책은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서비스(복지로) |
정책 요약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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